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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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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軍人共濟會,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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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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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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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년 11월 18일 '직업군인생활안정제도연구위원회' 설립
  • 1983년 12월 16일 용산대행(주)설립. 태릉,남성대 체력단련장 수탁관리. 군사연구활동 지원('94.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관)
  • 1983년 12월 31일 군인공제회법 제정.공포 (법률 제3698호)
  • 1984년 2월 1일 군인공제회 창립
  • 1984년 2월 10일 용산무역(주)설립 ('98. 대신기업 통합)
  • 1984년 3월 1일 공제업무 개시 (20구좌/10만원)
  • 1984년 6월 21일 수영저장사업소 설립('00. 폐쇄)
  • 1984년 8월 1일 제1식품사업소 설립 ('02.제일식품 통합)
  • 1987년 6월 27일 덕평관광개발(주) 인수
  • 1987년 10월 21일 남수원 체력단련장 수탁관리
  • 1988년 1월 1일 회원생활자금대부,목돈수탁관리업무개시
  • 1988년 5월 1일 제1문화사업소 설립('02.공우개발사업소 통합)
  • 1988년 11월 1일 제1제화사업소 설립('01.대양산업 개칭)
  • 1989년 1월 1일 회원 재해위로금, 장학금지원사업 개시
  • 1990년 1월 1일 회원자녀 출산보조금지원사업 개시
  • 1990년 5월 1일 원일식품사업소 설립('02.제일식품사업소 통합)
  • 1991년 7월 22일 남성대골프연습장 설립('02. 군사문제연구원 이관)
  • 1992년 12월 1일 제1정보통신사업소 설립('03. 군인공제회 C & C 개칭)
  • 1993년 1월 1일 제1종합개발(주) 설립('03. 공우ENC통합)
  • 1995년 12월 20일 신길골프연습장개장(제1종합개발(주)관리)
  • 1998년 7월 1일 고려물류사업소 인수
  • 1999년 10월 1일 공우개발사업소 설립('01. 국우, 문학, 문화통합,'03. 종합개발(주)통합, 공우ENC 개칭)
  • 1999년 12월 15일 새시대방송(주)인수 ('01. 매각)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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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5월 17일 대한토지신탁(주) 인수
  • 2001년 6월 1일 중부리스금융(주) 인수('02. 한국캐피탈(주) 합병)
  • 2002년 2월 6일 경남리스금융(주) 인수('02. 군사문제연구원 이관)
  • 2003년 7월 1일 금호타이어(주) 지분참여
  • 2003년 11월 3일 (주)록인 C.C 설립
  • 2003년 11월 30일 제1문화사업소 폐쇄
  • 2004년 1월 1일 SOC사업관리단 설립. 문학개발(주), 국우, 용마터널(주)
  • 2004년 5월 10일 칸서스자산운용(주) 지분참여
  • 2005년 1월 12일 해태제과식품(주) 지분참여
  • 2005년 4월 29일 두산 인프라코어(주) 지분참여
  • 2005년 8월 1일 진로(주) 지분참여
  • 2005년 9월 12일 금호타이어(주) 지분매각
  • 2005년 12월 23일 성동 조선해양 지분참여
  • 2006년 3월 15일 MKIF 상장(한국·영국)
  • 2006년 12월 27일 MDIF(영국 Thames water 상하수도)사업투자
  • 2007년 3월 26일 (주)휠라코리아 지분참여
  • 2007년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주) 지분매각
  • 2007년 7월 10일 (주)코라오에너지 지분참여
  • 2007년 11월 1일 중국 백두산광천수 개발사업 착수
  • 2008년 2월 1일 CI변경제작(M Plus)
  • 2008년 3월 3일 AMM자산개발(주) 설립
  • 2008년 6월 1일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 2008년 6월 1일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복합시설 사업
  • 2008년 6월 23일 엠플러스 자산운영사 설립
  • 2009년 1월 23일 제 10-11대 양원모 이사장 취임
  • 2009년 4월 1일 일반인 전문가 영입(재무정책이사, 금융사업이사, 법무실장)
  • 2009년 5월 4일 이상희 국방부장관 방문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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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월 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방문
  • 2010년 3월 26일 AMPLUS 자산개발(주) 개칭
  • 2010년 4월 1일 고려종합물류(주) 법인화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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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37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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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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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이사장): 1명
  • 국방부(국장): 5명
  • 합 참(인사부장): 1명
  • 각 군 계급별 대표: 30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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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변경
  • 이사장 / 감사 선출
  • 사업기본계획 / 예산 심의
  • 결산 승인

운영위원회(7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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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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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이사장): 1명
  • 장관 지명(국장급): 3명
  • 각 군 인사참모부장: 3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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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선출
  • 규정 제·개정 / 폐지
  • 기본 재산의 처분 / 기채 승인

이사회(6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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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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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의장): 1명
  • 기획이사/관리이사: 2명
  • 재무정책이사: 1명
  • 건설사업이사: 1명
  • 금융사업이사: 1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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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기관 선정
  • 신규사업 승인
  • 사업체 임원 선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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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 감사실
      • 감사팀
  • 이사회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투자심의실무위원회
  • 투자심의실무위원회
  •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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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팀
  • 투자전략실
    • 투자전략팀
  • 법무실
    • 법무팀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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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팀
  • 홍보팀
  • 성과관팀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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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본부
    • 회계팀
    • 인재개발팀
    • 운영관리팀
  • 회원사업본부
    • 회원관리팀
    • 회원마케팅팀
    • 공제사업팀
      • 금융결제교육지원단
  • 리스크관리본부
    • 리스크관리팀
    • 투자심사1팀
    • 투자심사2팀

금융투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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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금융본부
    • 기업금융1팀
    • 기업금융2팀
    • 기업금융3팀
  • 증권운용본부
    • 주식운용팀
    • 채권운용팀

건설투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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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본부
    • 부동산투자1팀
    • 부동산투자2팀
    • 부동산투자3팀
  • 건설인프라본부
    • 회원주택사업팀
    • 건설인프라1팀
    • 건설인프라2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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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현역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 유지.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 복귀 또는 전속조치 등의 사유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 상실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공제회의 임·직원

※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

회원 현황(2010.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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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현황 - 164,751명 (88.1%)
  • 1인 평균 구좌수 - 70.9구좌 (35만원)
  • 1인 평균 저축액 - 2,285만원

군인공제회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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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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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제회C&C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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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플러스에프엔씨(주)
  • 공우이엔씨(주)
  • 대한토지신탁(주)
  • 한국캐피탈(주)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지분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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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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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부실 논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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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은 17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근거로 시행 중인 28개 사업지 중 경기 광주ㆍ군포 당동ㆍ충북 음성 창원 등 9개 사업지가 `회수불능이 확실해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류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군인공제회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다면 그 피해는 16만 회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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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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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인공제 부동산사업 '부실'..미회수금 2조4천억" 《연합뉴스》2011년 7월 17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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