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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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어항(國家漁港)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개발 연혁
[편집]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총사업비 36,049억 원중 2009년까지 총사업비 73.9%에 해당하는 26,651억 원을 투입하여 91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2.7%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원을 투입하여 그 중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1]
지정 요건
[편집]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이상의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관계법령
[편집]- 어촌·어항법
- 어항시설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업무 분담
[편집]-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수립, 어항시설사업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어항청소 등 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
지정 현황
[편집]- 국가어항은 2021년말 현재 115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투입 재원
[편집]- (2008.12.31기준) 국비 10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농림수산식품부,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505쪽,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