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罹災民)은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1] 자연 재해나 인재(人災)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民), 관(官), 군(軍) 합동으로 지원에 나서 이재민을 구호한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재민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