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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
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
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89조의2
제290조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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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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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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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589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4절 교환
제596조
제597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3조
제614조
제614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제627조
제628조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제638조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8절
고용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
제9절
도급
제664조
제665조
제666조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673조
제674조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5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
제674조의9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11절
위임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12절
임치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13절
조합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
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960조
제973조
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980조
제983조
제2절 삭제
제984조
제994조
제3절 삭제
제995조
제996조
제5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8조의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제1010조
제1011조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제1015조
제1016조
제1017조
제1018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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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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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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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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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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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9조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4조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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